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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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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법 제11조 (벌칙)

제11조(벌칙)

① 고속국도를 파손하거나 그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고속국도의 효용을 해친 자 또는 고속국도에서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과실(過失)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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