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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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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8조 ((通行料徵收의 對象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통행료징수의 대상등)

①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군작전용차량ㆍ구급 및 구호 또는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0.1.1>

②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에 속하는 도로법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시설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행인으로부터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속하는 도로시설에 관한 통행료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0.1.1, 1977.12.31,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체납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70.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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