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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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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28조 (과태료)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자

2.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

2의2.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7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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