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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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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25조 (감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도로관리청에 대하여 유료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점용허가의 제한,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그 밖의 유료도로의 관리상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유료도로관리청은 비도로관리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행정대집행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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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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