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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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23조의3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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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민자도로사업자는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유료도로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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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43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현행
- 법률 제15357호, 2018. 1. 16. 일부개정, 2019. 1.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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