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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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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23조의3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9. 1.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민자도로사업자는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유료도로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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