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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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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21조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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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납부할 의무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납부할 의무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에 한한다)에 관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납부할 의무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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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0. 3. 24. 시행현행
- 법률 제15357호, 2018. 1. 16. 일부개정, 2019. 1. 17. 시행
- 법률 제12984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586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03호, 2001. 1. 29. 전부개정, 2001. 7.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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