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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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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29862025. 2.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택’ 등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지 않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 내지 국민주택의 개념․범위만을 면제 요건으로 정했을 뿐이다. ② 민간임대주택법 제3조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4502024. 7.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되어야 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역시 주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국민주택

헌법재판소 2021헌바2542023. 2. 23.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위헌소원

할 수 있다. 한편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구 임대주택법 제3조 제1항, 구 주택법 제6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인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업의 전문가이므로,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한 조항인 위 주택법 조항이 분양가격 산정에 사용하고 있는 요소들, 예컨대 건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78992022. 10. 18.
소유권이전등기

항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임대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3조는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헌법재판소 2019헌마7962020.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관청은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임대주택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의 양식으로 정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임대주택의 소재지’와 ‘호수’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대법원 2020다2237812020. 7. 9.
대출금등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대인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에 관한 표준임대차계약서 해당 조문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 뒤에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6562016. 4. 20.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데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한편 구 주택법 제6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조 제3항 등 관계 법령에 따

헌법재판소 2014헌바4162015. 11. 26.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할 수 있다. 한편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임대주택법 제3조 제1항, 주택법 제6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4조 및 별표1은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37792015. 6. 3.
소유권이전등기등

나 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1조 제1호, 제4호). 한편, 「임대주택법」 제3조는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64302015. 11. 11.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의 일률적·통일적 처리, 임차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를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 ④ 또한, 임대주택법 제3조에서는 임대주택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한테서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5002015. 9. 22.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토지

대법원 2014다172062015. 12. 23.
부당이득금반환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공급가격)

대법원 2013다2047372015. 8. 27.
근저당권말소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정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말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말소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법 2010가합90872011. 7. 21.
특별수선 충당금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현실적으로 관리권을 인계하는 전날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다810352009. 4. 23.
건물명도등

인’에 관하여 특별한 해석규정은 없고, 원심이 말하는 이른바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에서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주택법은 물론이고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

대법원 2007다614962008. 11. 2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받기 위하여 ‘무주택자’라는 요건 외에 ‘세대주’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05가단409682006. 6. 15.
배당이의

3,309,723원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였다. 2. 국민주택기금 및 그 담보설정방법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의 내용 가. 구 임대주택법(2000. 1. 12. 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대법원 2005다80022005. 4. 29.
건물명도

1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3조는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갱신거절의 사유

대법원 2002다234822002. 6. 28.
건물명도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참조). 그리고 임대주택법 제3조는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