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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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전부개정, 2015.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1332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9. 19. 시행
- 법률 제3783호, 1984. 12. 31. 제정, 1985. 1.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택’ 등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지 않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 내지 국민주택의 개념․범위만을 면제 요건으로 정했을 뿐이다. ② 민간임대주택법 제3조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
세되어야 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역시 주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국민주택
할 수 있다. 한편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구 임대주택법 제3조 제1항, 구 주택법 제6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인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업의 전문가이므로,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한 조항인 위 주택법 조항이 분양가격 산정에 사용하고 있는 요소들, 예컨대 건축
항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임대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3조는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관청은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임대주택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의 양식으로 정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임대주택의 소재지’와 ‘호수’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대인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에 관한 표준임대차계약서 해당 조문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 뒤에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데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한편 구 주택법 제6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조 제3항 등 관계 법령에 따
할 수 있다. 한편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임대주택법 제3조 제1항, 주택법 제6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4조 및 별표1은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1조 제1호, 제4호). 한편, 「임대주택법」 제3조는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은
의 일률적·통일적 처리, 임차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를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 ④ 또한, 임대주택법 제3조에서는 임대주택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한테서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토지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공급가격)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정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말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말소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현실적으로 관리권을 인계하는 전날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인’에 관하여 특별한 해석규정은 없고, 원심이 말하는 이른바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에서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주택법은 물론이고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받기 위하여 ‘무주택자’라는 요건 외에 ‘세대주’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309,723원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였다. 2. 국민주택기금 및 그 담보설정방법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의 내용 가. 구 임대주택법(2000. 1. 12. 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1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3조는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갱신거절의 사유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참조). 그리고 임대주택법 제3조는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