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위ㆍ수탁계약서 등)
제13조(위ㆍ수탁계약서 등)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1조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ㆍ수탁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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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전부개정, 2015.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1332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9. 19. 시행
- 법률 제3783호, 1984. 12. 31. 제정, 1985. 1.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각 평가기준일이 다르다면 분양전환가격 자체를 특정 시점의 해당목적물의 ‘시가’라고 할 수는 없다. ③ 구 임대주택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각대금을 구 임대주택법령상의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14조는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당해 임대주택건설사업의 부지에 관한 소유권 확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구 임대주택법 제13조는 "주택법 제23조에 따라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임대주택건설사업이나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제13조 제5항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인 이 사건 각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적용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는데, 위 ‘전용면적 85㎡’ 부분은 2005. 12. 13.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와 전대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유효한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원래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이 적법·유효하게 유지·존속하는지 여부(소극)
구의 종기일인 2006. 6. 20.까지도 계속 존속하고 있었다 할 것인데, ○○아파트와 같은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13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근무, 생업 등의 사유로 다른 시, 군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임차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2항에 정한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의미
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에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동법 제12조), 전대제한( 동법 제13조), 임대조건의 제한( 동법 제14조) 등의 규제도 가해진다. 나아가 일정한 위법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형사처벌( 동법 제22조 내지 24조)이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 받은 경우, 2.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입주약정일이 시작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채권자 승소 □ 채권자 패소 ■ 채권자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임대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4조,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 제1조, 제8조 □ 판결의 요지 1.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정한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은 국민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