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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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31조
제31조 삭제 <2009.4.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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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65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9511호, 2009. 3. 20. 타법개정, 2009. 4. 21. 시행
- 법률 제9604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3315호, 1980. 12. 31. 제정, 198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6두3742, 37592008. 3. 27.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4항,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1조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5누74282006. 1. 26.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설( 바목),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사목)을 규정하고 있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31조,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58540-647, 1995. 8. 10. 제정, 이하 지침이라
서울행법 2004구합285322005. 3. 23.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처리업무지침이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