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간선시설의 설치)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22두637132025. 9. 11.
개발계획승인처분중조건무효확인등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의 입법 취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 의무를 지는 간선시설 중 도로의 설치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별표 6] 제1호의 ‘기간이 되는 도로’의 의미(=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의 ‘기간도로’) / 어떤 시설이 위 시행령 조항의 적용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대구고등법원 2021누28042022. 8. 12.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예외적으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②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택법 제28조 제1항은,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간선시설’에 해당하는 상수도시설의 설치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것으로 정하면서,예외적으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구고등법원 2017누55922022. 8. 1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예외적으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②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택법 제28조 제1항은,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간선시설’에 해당하는 상수도시설의 설치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것으로 정하면서,예외적으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3802021. 4. 7.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에 관한 상수도 공급은[취수장→문산정수장→연경배수지→사업지구 내 가압장 및 배수지→개별 건축물]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2)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주택법 제28조에 따라 연경배수지에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간선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2017. 4. 14.부터2019. 12. 10.까지2단계에 걸쳐 인입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9052010. 5. 13.
택지준공및아파트사용검사승인취소청구

증,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주택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서 도로 등 간선시설이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까지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당초 부산정관지구 진입을 위하여 건

대법원 2009다567572010. 6. 24.
부당이득금반환

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는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간선도로의 설치공사로서 그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을 당시 시행 중이던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의 규정이 적용되고 도로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제기된

대법원 2005다561312008. 8. 11.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

사업지구 내에 개설예정인 폭 20미터 미만의 도시계획예정도로(일반도로)로 분리된 일단의 토지가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소정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다1732,17492008. 9. 11.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공사비

1999. 4. 30. 이전에 승인된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그 사업지구 내에 개설예정인 폭 20m 미만의 도로가 그 기능별 구분상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기간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로로 분리된 일단의 토지들을 같은 조에 정한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2005나54692006. 9. 6.
부당이득금

6,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촉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르면, 간선시설인 전기시설은 가공(架空)설치이든 지중(地中)설치이든 그 설치방법에 관계없이 그 설치비

헌법재판소 2001헌바712005. 2. 2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등 위헌소원

1.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부담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 자유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지는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사회적인 입법사항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3항이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