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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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의3 (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ㆍ제5조ㆍ제6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말소를 할 때에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ㆍ도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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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483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현행
- 법률 제13784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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