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5. 28.
글씨 크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① 삭제 <1999.12.28>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ㆍ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2도23241992. 11. 10.
중기관리법위반
1992. 6. 4. 선고 92노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중기관리법 제33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중기의 소유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36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대법원 92도23241992. 11. 10.
중기관리법위반
법원 1992.6.4. 선고 92노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중기관리법 제33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중기의 소유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36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