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5. 28.
글씨 크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① 삭제 <1999.12.28>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ㆍ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