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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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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제30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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