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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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 (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9.18>
1.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2.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②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③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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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778호, 2018. 9. 18. 일부개정, 2019. 3. 19. 시행현행
- 법률 제11361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3. 2. 23. 시행
- 법률 제9850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8369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