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① 건설기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 또는 사용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건설기계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2.3>
③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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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22호, 2022. 2. 3. 일부개정, 2022. 8. 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18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6. 2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63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7. 17.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61호, 1993. 6. 1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18호, 1992. 12. 8. 타법개정, 199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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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노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중기관리법 제33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중기의 소유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36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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