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과태료)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3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9.8.20>
6. 제17조제2항제3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2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8조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38조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7.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53조를 위반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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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 8. 28. 시행
- 법률 제20553호, 2024. 12. 3., 2025. 12. 4. 시행현행
- 법률 제20044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시행
-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7551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0. 11. 21. 시행
- 법률 제16497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전부개정, 2018. 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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