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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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4조 (벌칙)
제6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63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63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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