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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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1. 국토안전관리원의 임직원,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ㆍ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하는 사람
2.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제58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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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전부개정, 2018. 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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