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상시관리를 위한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⑤ 민간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받거나 제출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현황을 확인한 후 시설물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시설물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그 밖에 시설물관리계획의 관리주체별 수립시기ㆍ내용 등 시설물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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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53호, 2024. 12. 3., 2025. 12. 4. 시행현행
-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전부개정, 2018. 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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