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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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제57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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