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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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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지도·감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8. 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2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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