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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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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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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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전부개정, 2018. 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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