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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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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8. 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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