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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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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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사업)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2.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ㆍ유지관리 및 성능평가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 및 보급
3. 시설물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4.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자료의 발간ㆍ제공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자문 등의 기술용역사업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
8.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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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전부개정, 2018. 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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