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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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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재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8. 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재원)

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 차관(借款) 및 차입금(借入金)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출연금의 출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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