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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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재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8. 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재원)
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 차관(借款) 및 차입금(借入金)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출연금의 출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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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전부개정, 2018. 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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