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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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임원의 결격사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8. 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전부개정, 2018. 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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