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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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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