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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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청문)
제3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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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44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시행현행
-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전부개정, 2018. 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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