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1.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2.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④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⑥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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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53호, 2024. 12. 3., 2025. 12. 4. 시행현행
-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전부개정, 2018. 1.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용역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
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8호). 시설물안전법 제12조는 제3항에서 ‘관리주체는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