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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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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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