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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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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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05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전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5101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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