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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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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22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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