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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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22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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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05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전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5101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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