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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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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20조 (보고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보고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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