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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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18조 (시설의 이용)
제18조(시설의 이용)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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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전부개정, 2015. 11. 19.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852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101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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