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법 제4조 (영업허가)
제4조 (영업허가)
①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숙박업소의 설치장소가 공중위생상 부적당하거나 그 설치장소가 배치의 적정을 잃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서면으로 허가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 배치의 적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건물중 3층에 업소명 신라장, 영업의 종별 여관업 및 위생등급을 을로 하여 숙박업허가를 하였다가 그해 3.6 위 숙박업허가는 숙박업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제정된 경기도 숙박업소배치의 적정기준에 관한 조례 (1982.1.30 조례 제1163호) 제2조 소정의 거리적용을 잘못하여 착오로 허가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실, 위 조
목욕장이나 숙박업시설을 양수받은 자가 양도인을 사대로 명의변경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위로 얻은 여관영업허가처분의 취소와 재량권 남용 여부
1,2의 각 기재와 증인 박 희남의 일부증언(제2차 증언부분, 제10차 변론)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피고로 부터 숙박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관영업의 허가를 받아 일신여관이라는 옥호로 이를 경영하여 오던중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77.10.6.에 위 영업허가를 취소받은 사실, 원 고는 그의 이름으로 위 영업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발동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