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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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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의3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ㆍ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ㆍ위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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