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글씨 크기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協力要請))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협력요청) 보건사회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