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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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協力要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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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협력요청) 보건사회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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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77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4. 18. 시행현행
- 법률 제10191호, 2010. 3. 26. 타법개정, 2010. 9. 27.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6983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12. 15. 시행
- 법률 제8004호, 2006. 9. 27. 일부개정, 2006. 12. 28.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914호, 1995. 1. 5. 제정, 1995.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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