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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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手數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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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07호, 2026. 4. 30. 시행현행
- 법률 제4914호, 1995. 1. 5. 제정, 1995.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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