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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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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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