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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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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 (보고·검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2.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보고ㆍ검사)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ㆍ제8조제3항 및 제4항ㆍ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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