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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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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健康增進事業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건강증진사업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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