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글씨 크기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營養改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영양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업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