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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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營養改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영양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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