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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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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3 (국가시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2.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의3 (국가시험)

①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시험과목ㆍ응시자격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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