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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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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2.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상태ㆍ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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