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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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 ((保健敎育의 管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보건교육의 관장)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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