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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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제9조(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국가계획의 수립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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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2017.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11.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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