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글씨 크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 (비용의 부담)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224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2017.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