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글씨 크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직업훈련 지원)

제77조(직업훈련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