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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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17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현행
-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구 정신보건법상 자의입원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기 위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 2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정신보건법위반죄의 주체가 아닌 점, 그 주체가 되는 피고인 1과 위 공소사실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제43조 제1항의 취지 / 정신질환자의 치료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구 정신보건법 등에서 정한 적법한 의료보호시설이 아닌 시설에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소하게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보호나 관리·통제 아래에 둠으로써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정신질환에 적합한 의료보호에 배치되는 경우, 위 조항들에 의하여 금지되는 ‘정신질환자의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반드시 그 입원 또는 입소가 피수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거나 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자의(自意)로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편의제공 등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신보건법 제55조 제2호, 제23조 제2항(환자의 퇴원요구 불응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신보건법 제5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불확인으로 인한 정신보건
피고인 甲 재단법인 소속의 乙 병원 원무부장인 피고인 丙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자인 피해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乙 병원에 유인한 다음, 乙 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乙 병원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킴으로써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사보고(전화통화, 경과기록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신보건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내사보고(전화통화, 경과기록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신보건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의
켰을 뿐이고, 위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제43조 제1항의 구성요건해당성 인정 여부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제43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입원(수용)시키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5조 제1항(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의 점),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무진단 정신질환자 입원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
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5조 제1항,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4항,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