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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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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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