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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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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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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자가 입원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08.3.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진단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퇴원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진단 또는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계속입원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계속입원일부터 3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계속입원시킨 때에는 당해 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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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2017.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11.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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